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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일풍경채 검단]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Ⅰ모집공고 요약 (21.12.28 ~ 21.12.30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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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일풍경채 검단]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Ⅰ모집공고 요약 (21.12.28 ~ 21.12.30)

맛집카페탐방대 2021. 12. 29. 20:53

0. 공급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15블록

1. 재당첨제한 : 10년

2. 전매제한

 - 특별공급 : 5년

 - 일반공급 : 5년

 

3. 공급 구분

※ 1순위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

※ 2순위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,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

4. 청약일정

 

5. 입주시기 : 2024년 11월 예정

 

6.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

 

7.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

 

여기서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이 중요합니다!

1)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.

2) 소형·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

 -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: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

 -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: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       공시된 주택공시가격

 - 분양권등의 경우 :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(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)

3) 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,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.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)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.

 

아래에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해드리니, 확인 해주세요!

제일풍경채 검단Ⅰ 입주자모집공고문.pdf
1.02MB

 

 

* 평면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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